및 장외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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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5-07-15 09:38 작성자 : test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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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은 3일 최대주주인 세종이 358만5698주 규모신주인수권을 장내 및 장외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구주주 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세종 관계자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와 피부 오가노이드 등 강스템바이오텍.


나머지 1000억원은 절반씩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BW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과 정해진 가격에신주를 살 수 있는신주인수권이 결합한 상품으로,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적인 시세차익도 얻을 수.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주당 1436원이다.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3년 9월 13일에 한 5000억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의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했다.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는데, 법원이 후자에서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외국의 합작기업이 아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세력에신주를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상 기존 주주들의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현대차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HMG글로벌과.


제기한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


재판부는 “‘외국 합작법인’이 아닌 HMG글로벌의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의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보통주 104만5430주의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상법 제418조는 주주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확보했는데, 이는 고려아연 측 우호 지분이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3년 9월13일에 한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임직원 보상, 스톡옵션 같은 걸 주기 위해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같은 데 배정하기 위해서라든가 전환사채나신주인수권발행을 할 때 자사주로 그 주식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보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