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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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5-01-06 17:14 작성자 : test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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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면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면제혜택과 더불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차고지확보 허용거리를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기존 반경 1㎞에서 2㎞로 확대한다.


차고지임대차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이와 함께차고지증명제 관련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가지 사항이 개선됩니다.


차고지확보 허용거리가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됩니다.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차고지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차고지등록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제주도내등록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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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가지 사항을 개선한다.


차고지확보 허용거리가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한다.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고지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가지 사항을 개선한다.


차고지확보 허용 거리가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되며,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고지임대차 계약도 최소 1.


내차고지1면만 조성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증여로 자동차 소유권 변동 시차고지등록시점을 기존 소유권 변동 즉시에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로 시점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례.


1천162대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제주도는차고지를 임대하는 허용 거리도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기존 반경 1㎞에서 2㎞로 확대되며,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 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고지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


자동차 1대(6000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차고지증명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차고지확보 허용 거리는 주민등록주소지 반경 1㎞에서 2㎞로 확대된다.


현재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차고지임대차 계약.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거주지 1㎞ 이내에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공영차고지는 이르면 오는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구미 지역에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차고지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할 때 차고 시설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