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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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5-01-12 17:10 작성자 : test 소속 :본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지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 씨(69)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0년 1월 B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 소송을 거쳐 2017년 2월 이혼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금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연금수급자 A 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하고 2년 6개월 동안 혼인을 유지하다 14년 동안 별거 후 이혼했고, 이후 A 씨의 아내는, A 씨가 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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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0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이들 부부는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B씨와 결혼했지만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미 2003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