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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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5-07-31 18:14 작성자 : test 소속 :본문
의약품은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제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조치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유럽연합(EU)과의 합의 발표 현장에서.
한편 러트닉 장관은 2주 안에 반도체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7일 말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무역확장법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를 물려 외국 업체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만들도록 유도.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이 다음 달 발표를 예고한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제232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것이며 최대 200%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무역 확장법제232조조사 결과가 8월중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회사들은 미국-EU 협정의 의약품 관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공 후 미국 수출 시 원산지 판정에 따라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다.
시나리오 1: 한국산 인정한·미 FTA 관세 0% +제232조관세 50%=총 50%시나리오 2: 중국산 판정WTO 관세 0~10% +제301조 관세 7.
5~25% +제232조관세 70%=총 105%차이: 최대 55%포인트.
정부가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인데, CIT가 판결한 내용이 굉장히 논리 정연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관세법제301조나제338조, 무역확장법제232조를 동원해 (미국 측에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
9월부터는 설비 가동률 100%를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적용 강화와 미국의 무역확장법제232조에의한 국가안보 조사 개시 등 중국산 폴리실리콘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중국의 폴리실리콘 구조조정도 현실화되는.
9월부터는 설비 가동률 100%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적용 강화와 미국의 무역확장법제232조에 의한 국가안보 조사 개시 등 중국산 폴리실리콘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중국의 폴리실리콘 구조조정도 현실화.
제철소제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업계는 대미 수출 경쟁력 악화라는 현실적인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발전용 강관재나 가전용 냉연강판 등 고부가.
열린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