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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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10-19 15:49 작성자 :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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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자동문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통신심의 건수가 출범 이후 1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심의 인력은 2배 증가에 그치면서 1인당 처리량이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족수 붕괴로 7월 이후 심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불법·유해정보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2만9589건에서 2024년 35만6945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에 머무르면서, 1인당 연간 검토량은 1409건에서 8301건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이는 직원 1명이 하루 3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비정상적 과부하 구조라는 평가다.이같은 과부하는 심의 지연으로 직결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건수는 총 16만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통신심의가 약 14만6000여건을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1만4731건, 도박 정보는 6만7798건으로 국민 피해가 심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현행 심의 체계는 대면회의 중심의 ‘사후 심의’ 방식으로 운영돼 긴급 대응이 어렵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례처럼, 차단 후 24~48시간 내 재등장하는 ‘재유포 루프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소년 도박 위험군 증가, 불법 무기 정보 유포,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 27조 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2년 새 3.4배 증가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스템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AI 기반 자동탐지 및 재유통 추적, 유사 URL 군집 분석을 통한 일괄 차단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미심위 통신심의가 현재 대면회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긴급 심의가 불가능한 만큼, 전자회의나 서면심의 제도 도입 시 평균 차단 시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통신심의 건수가 출범 이후 1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심의 인력은 2배 증가에 그치면서 1인당 처리량이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족수 붕괴로 7월 이후 심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불법·유해정보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2만9589건에서 2024년 35만6945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에 머무르면서, 1인당 연간 검토량은 1409건에서 8301건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이는 직원 1명이 하루 3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비정상적 과부하 구조라는 평가다.이같은 과부하는 심의 지연으로 직결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건수는 총 16만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통신심의가 약 14만6000여건을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1만4731건, 도박 정보는 6만7798건으로 국민 피해가 심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현행 심의 체계는 대면회의 중심의 ‘사후 심의’ 방식으로 운영돼 긴급 대응이 어렵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례처럼, 차단 후 24~48시간 내 재등장하는 ‘재유포 루프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소년 도박 위험군 증가, 불법 무기 정보 유포,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 27조 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2년 새 3.4배 증가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스템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AI 기반 자동탐지 및 재유통 추적, 유사 URL 군집 분석을 통한 일괄 차단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미심위 통신심의가 현재 대면회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긴급 심의가 불가능한 만큼, 전자회의나 서면심의 제도 도입 시 평균 차단 시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제재 수단은 더욱 미흡하다. EU, 독일, 호주, 영국은 역외적용을 통해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명령,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서비스 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내 사업자 협조 요청에 그쳐 강제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EU DSA(디지털서비스법) 수준의 역외 집행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심의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