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포스팅을 남길 수 없으니 작년 맑은 날에 다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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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10-03 16:43 작성자 :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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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이대로 포스팅을 남길 수 없으니 작년 맑은 날에 다녀온 신선대 풍경 사진을 가져왔다.안개가 심한 건지 정상까지 왔음에도 안개가 사라지지 않았다. 부천 이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양손과 양발이 억제대에 묶여있다. 제보자 제공 환자들의 손과 발, 가슴을 연속 386일까지 묶어놓던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로 적발된 부천 이룸병원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구조적 고문이자 범죄”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디엘지,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4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2일 성명을 발표해 “해당 병원은 환자들을 무려 1년이 넘는 386일 동안 사지를 강박하여 연속 9264시간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손과 발, 심지어 가슴까지 묶어놓고 1년 넘게 침대에 고정해 놓았다는 것은 치료가 아닌 학대이자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연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386일의 결박은 치료가 아닌 구조적 고문이며 범죄다. 당사자의 신체를 침대에 고정한 행위는 인간을 물건처럼 다룬 야만적 학대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조차 뛰어넘는 수치이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400여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격리 및 강박 실태조사에서 1인 최장 강박 시간은 245시간 40분이었다. 이번에 밝혀진 강박 시간 9264시간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최대 강박시간의 40배에 가깝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12일 경기도 부천 이룸병원에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3일 동안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이 병원이 환자 276명 중 53명에 대해 간병사 임의대로 강박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를 열어 이룸병원 병원장에게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 개선과 강박지침 준수를, 부천시장에게 병원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 파악과 지침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관할인 부천오정보건소는 지난달 2일 경찰에 병원장 김아무개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한정연은 이날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