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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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10-24 18:54 작성자 : sans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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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에 의욕을 보였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지금까지 정권 사이에서 구축해 온 일·한(한·일)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일·한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며 한국에 우호적 태도를 드러냈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우파 정치인이다. 그러나 총리가 된 이상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는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 등 엄중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도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야스쿠니신사 가을 제사 때 참배를 보류하기도 했다.그의 한국 관련 발언은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다카이치는 미·일 관계와 관련해“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다음 주 일본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진군호 기자]▲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민주노총부산본부 10월 23일(목) 오후 4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하반기 3대 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정년 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하반기 3대 입법 쟁취, 정년 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천 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결의대회는 부산지역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발언, 조합원 참여 마당, 공연, 상징 의식 등으로 구성됐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시작 전 사전 발언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MAN-ES지회 박재현 지회장은 노조활동 탄압과 단체협상 파행 등을 비판하며, "조합원들이 앞장서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단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모인 이유는 노동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서다. 노동부가 11월에 노사 교섭을 막는 매뉴얼을 발표한다면 민주노총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전면 적용과 산별교섭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민주노총부산본부 대학노조 부경본부 이재동 본부장은 "우리가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의 본뜻을 왜곡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를 행정지침으로 묶어 노사관계를 다시 통제하려 한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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