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엑셀Excel은 안된다, 종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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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11-15 20:37 작성자 : sans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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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Excel은 안된다, 종이로 출력해라.2017년 1월,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범죄자가 1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팔다가 붙잡혔는데, 검찰이 이 데이터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1심 재판부에 CD로 제출한 겁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선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라면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엑셀Excel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런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1, 2심 판사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는데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후배 재판관들을 꾸짖었습니다.형사소송 공소장에서, 엑셀Excel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종이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소제기시 종이 서류만 인정하는 걸 사법부에선 '서면주의'라고 합니다.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웹하드에 불법 동영상 3만2천여건을 배포해 7억원 넘는 부당이익을 얻은 피고인이 1, 2심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61만건이 넘어, 종이로 출력하면 수만페이지에 달해, 당시 검사는 부득이 엑셀로 표를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건의했고, 재판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엑셀 파일로 제출해도 좋다고 허락해 줬습니다.복사 좀 해 본 분들은 알지만, A4용지로 수만 페이지를 출력한다면 중간에 몇 번씩 '용지걸림'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사건 기록 출력과 복사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검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대해 서면주의 ━ ■ 엑셀Excel은 안된다, 종이로 출력해라.2017년 1월,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범죄자가 1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팔다가 붙잡혔는데, 검찰이 이 데이터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1심 재판부에 CD로 제출한 겁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선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라면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엑셀Excel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런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1, 2심 판사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는데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후배 재판관들을 꾸짖었습니다.형사소송 공소장에서, 엑셀Excel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종이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소제기시 종이 서류만 인정하는 걸 사법부에선 '서면주의'라고 합니다.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웹하드에 불법 동영상 3만2천여건을 배포해 7억원 넘는 부당이익을 얻은 피고인이 1, 2심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61만건이 넘어, 종이로 출력하면 수만페이지에 달해, 당시 검사는 부득이 엑셀로 표를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건의했고, 재판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엑셀 파일로 제출해도 좋다고 허락해 줬습니다.복사 좀 해 본 분들은 알지만, A4용지로 수만 페이지를 출력한다면 중간에 몇 번씩 '용지걸림'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사건 기록 출력과 복사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검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대해 서면주의를 택한 건,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전자 문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2017년 개인정보 판결에선 "이런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2016년 웹하드 판결에선 "형사소송법이 공소 제기에 관해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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