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는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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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6-02-04 20:42 작성자 : sans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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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니,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퀘세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완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나이가 들면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이 마모돼 자연스럽게 관절 통증이 발생한다. 무릎, 손목, 어깨 등 관절 통증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타트체리’에 주목하자.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타트체리는 일반 체리보다 신맛이 강한 품종이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니,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퀘세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타트체리가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다. 특히 관절염 증상 개선 효과가 크다. 류머티즘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6주 동안 매일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집단의 무릎 통증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관절염 증상 완화 효과가 드러났다. 연구팀이 20명의 여성에게 3주 동안 매일 타트체리 주스 두 병을 섭취하게 한 뒤 단백질 수치를 측정했는데, 간이 염증에 반응해 생성하는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했다.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다. 생체 리듬을 조절함으로써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하다. 수면은 손상된 세포와 조직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빠르게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트립토판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도 함유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2018년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타트체리 주스 섭취와 수면 시간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타트체리 주스 섭취가 수면 시간은 84분 연장하고 수면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타트체리를 섭취할 때는 양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당알코올의 일종인 소르비톨이 함유돼,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를 피한다. 케르세틴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다. 타트체리는 특유의 시고 쓴맛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앞서 이 법무법인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세종은 노동부에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면서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특검은 세종이 노동부에 제출했던 검토 문서와 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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