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미국에서 ‘AI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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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7-28 00:36 작성자 : sans339본문
김포떡케이크
올해 들어 미국에서 ‘AI 학습’ 관련 판례 이어져…언론재단 ‘언론계에 던지는 시사점’ 분석▲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생성형 AI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뉴스 데이터 등을 이용한 AI 학습이 정당하냐는 물음도 이어지고 있다. 소설 등에 비해 창작성이 낮은 뉴스가 AI 모델을 통해 복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AI 모델이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공정 이용' 여부를 가르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3일 KPF 미디어브리프 7월호 <뉴스의 AI 학습데이터 이용, 공정이용일까?>(김선호 미디어연구센터장)에서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세 건의 판결에 기반해 시사점을 던졌다. 미국에서 1976년 법제화된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목적의 비영리성과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변형적 이용 여부 △원저작물의 창작성 정도(높은 경우 공정이용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원저작물을 이용한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월 미 델라웨어주 법원은 AI 기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뉴스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자회사 웨스트로(Westlaw)의 법령 판례 검색 서비스 요약문을 무단 학습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로스 사의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하는 창작형이 아니라 기존 저작물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며, 웨스트로의 잠재적 시장을 대체할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었다. 법원은 "로스는 대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웨스트로와 경쟁"하게 된다며 "(관련 시장ㅇ)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의 경우 AI 기업 앤트로픽이 대규모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를 개발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다수 도서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봤다. 이 LLM이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변형적인" LLM 개발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사람들은 최초 책을 구매할 때 한 번은 지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마다 기억 속에서 그 내용을 끄집어낼 때마다, 나중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활용할 때마다 매번 지불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도서를 정당하게 구매하지 올해 들어 미국에서 ‘AI 학습’ 관련 판례 이어져…언론재단 ‘언론계에 던지는 시사점’ 분석▲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생성형 AI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뉴스 데이터 등을 이용한 AI 학습이 정당하냐는 물음도 이어지고 있다. 소설 등에 비해 창작성이 낮은 뉴스가 AI 모델을 통해 복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AI 모델이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공정 이용' 여부를 가르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3일 KPF 미디어브리프 7월호 <뉴스의 AI 학습데이터 이용, 공정이용일까?>(김선호 미디어연구센터장)에서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세 건의 판결에 기반해 시사점을 던졌다. 미국에서 1976년 법제화된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목적의 비영리성과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변형적 이용 여부 △원저작물의 창작성 정도(높은 경우 공정이용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원저작물을 이용한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월 미 델라웨어주 법원은 AI 기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뉴스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자회사 웨스트로(Westlaw)의 법령 판례 검색 서비스 요약문을 무단 학습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로스 사의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하는 창작형이 아니라 기존 저작물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며, 웨스트로의 잠재적 시장을 대체할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었다. 법원은 "로스는 대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웨스트로와 경쟁"하게 된다며 "(관련 시장ㅇ)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의 경우 AI 기업 앤트로픽이 대규모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를 개발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다수 도서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봤다. 이 LLM이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변형적인" LLM 개발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사람들은 최초 책을 구매할 때 한 번은 지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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