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미리 보는 제21대 조기 대선 구도…민주당 지지율 오르고 ‘극우 노선’ 탄 국민의힘 ‘혼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5년 4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과 함께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됐다. 계엄의 밤 이후 123일 동안 광장에 나와 대통령 파면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탄핵 그 뒤’의 현실 정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으로 규정했고, 진보 정당들도 연대체를 꾸려 후보를 낼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4월4일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되찾았다”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 통감해 더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차기 대선은 5월 말 또는 6월 초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4월4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화요일)이 유력하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선고 60일째 되는 날인 5월9일(화요일) 대선을 치렀다.대통령 선거 ‘6월3일’ 유력조기 대선 관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4월14일)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조기 대선이 6월3일 열린다고 가정하면,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30일이 된다. 각 당은 5월11일까지(선거일 23일 전)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시장·도지사 등 대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5월4일(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김두관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 외 [표지이야기]미리 보는 제21대 조기 대선 구도…민주당 지지율 오르고 ‘극우 노선’ 탄 국민의힘 ‘혼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5년 4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과 함께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됐다. 계엄의 밤 이후 123일 동안 광장에 나와 대통령 파면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탄핵 그 뒤’의 현실 정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으로 규정했고, 진보 정당들도 연대체를 꾸려 후보를 낼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4월4일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되찾았다”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 통감해 더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차기 대선은 5월 말 또는 6월 초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4월4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화요일)이 유력하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선고 60일째 되는 날인 5월9일(화요일) 대선을 치렀다.대통령 선거 ‘6월3일’ 유력조기 대선 관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4월14일)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조기 대선이 6월3일 열린다고 가정하면,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30일이 된다. 각 당은 5월11일까지(선거일 23일 전)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시장·도지사 등 대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5월4일(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