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타일 직진배송.

페이지 정보

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05 15:46 작성자 : onion

본문

카카오스타일 직진배송. /사진제공=카카오스타일 유통업계에 이어 패션·뷰티업계도 배송 속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빠른 택배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들은 주문한 상품을 가능한 한 빨리 받기를 원하고 하루라도 늦어지면 불편을 느끼는게 일상화되고 있어서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는 '직진배송' 서비스를 통해 당일 배송 권역을 기존 서울·경기·인천에서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소비자들도 빠른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그재그 측은 "앞으로도 서비스 가능 지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지그재그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60% 늘어났으며, 퀵배송(당일·새벽 배송) 거래액도 약 70% 급증했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충청권 당일배송 실적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자정(0시)에서 오후1시 사이의 주문 건수는 1월 대비 60% 이상 껑충 뛰었다. 현재도 오후 1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스타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에이블리'도 지난해 10월 '오늘출발' 서비스를 도입하며 배송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오늘출발' 이용 고객 수와 주문 수, 거래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 개편 시점(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주문 고객 수는 400%, 주문 수는 570%, 거래액은 430% 급증했다. 특히 주문 고객 수보다 주문 수가 더 크게 증가하며 재구매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입점사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2030세대에 인기 있는 쇼핑몰 '니어웨어'와 '베이델리'는 '오늘출발' 서비스를 통해 월 거래액이 억대를 기록했다. '니어웨어'는 6.4배(539%), '베이델리'는 4.7배(36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슈가파우더'(88%), '블랙업'(33%)의 거래액도 성장했다. 이런 매출 증가에 따라 빠른 배송을 이용하는 쇼핑몰도 늘어나면서 '오늘출발' 상품 수도 2.4배(1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도 오늘출발로 주문한 상품 거래액이 전월(2월) 대비 25% 가량 늘어났다.뷰티업계도 속속 빠른 배송 서비시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다이소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오늘배송' 서비스를 시범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약제도가 또 복잡해 졌다.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가 새롭게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을 알아본다. 혼인 ‘청약자 본인’, 출산 '청약자와 배우자' 자료 : 한국부동산원 새롭게 신설된 ‘혼인 특례’를 살펴보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이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혼인 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신혼 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출산 특례'는 혼인 특례와 기준이 다르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즉,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 특례는 물론 출산 특례도 사용을 못한다. 출산 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혼인 특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