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11시 22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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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06 05:50 작성자 :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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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11시 22분대통령 4월 4일 11시 22분대통령 윤석열 ‘파면’헌법재판소, 5가지 쟁점 ‘위헌’ 판결8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4일 판결문 낭독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이뤄졌다. 20분을 읽었지만 2분만에 파면을 암시했다. 모든 쟁점에 대한 위헌·위법 지적이 이어졌다. 인용 또는 기각·각하를 결정할 쟁점은 총 5가지였다. 헌재는 5가지 모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령을 선포한 결정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쟁점 1. 비상계엄 선포…‘위헌’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2월 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선포의 정당성’이었다. 헌법 제77조(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지금 상황은 헌법에서 정의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됐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계엄 선포 당시 검사 한 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대통령측이 주장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2024년 예산을 집행하는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쟁점 2.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위헌’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정문이 통제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에 대한 군과 경찰의 투입에 대해서도 헌재는 단호했다.4월 4일 11시 22분대통령 윤석열 ‘파면’헌법재판소, 5가지 쟁점 ‘위헌’ 판결8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4일 판결문 낭독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이뤄졌다. 20분을 읽었지만 2분만에 파면을 암시했다. 모든 쟁점에 대한 위헌·위법 지적이 이어졌다. 인용 또는 기각·각하를 결정할 쟁점은 총 5가지였다. 헌재는 5가지 모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령을 선포한 결정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쟁점 1. 비상계엄 선포…‘위헌’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2월 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선포의 정당성’이었다. 헌법 제77조(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지금 상황은 헌법에서 정의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됐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계엄 선포 당시 검사 한 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대통령측이 주장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2024년 예산을 집행하는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 4월 4일 11시 22분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