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도 '지원금'…대체인력·유연근무 혜

페이지 정보

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07 13:45 작성자 : onion

본문

◇사업주에게도 '지원금'…대체인력·유연근무 혜택 강화먼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 휴가 제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제도 리플릿 /사진=고용노동부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근로자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데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됐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최대 10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되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길어졌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160만원의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며 부모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육아지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인상됐습니다. 기존에는 1년 동안 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됐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23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만원 늘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8세 이하일 경우 최대 2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양이랑◇임신기·출산기 근로 지원 강화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주어지는 지원금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주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이제 3년까지 가능합니다."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한해 지원금이 기존보다 2배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각각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제도 리플릿 /사진=고용노동부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단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 자녀의 연령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육아휴직·단축근무 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