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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14 20:54 작성자 : oreo본문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사업가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비서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인 불법 촬영을 일삼아 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들켰다는 이유로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연인 A씨에게 발각되자, A씨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씨의 범행은 이뿐이 아니다. 2022년 9월에도 한남동 사무실에서 당시 25세였던 자신의 수행비서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했다. 2021~2023년 옛 연인 C씨를 불법 촬영하고,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고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고 한다.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고, 그중 일부에게는 협박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인원 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고, 그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다”며 “(고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투병 대신 평화유지와 재건 활동을 돕는 부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맹렬히 비판했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해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옳지 않으니 당연히 한국군을 파병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을 존중하는 독립기구로서 응당 할 일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위는 정반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기는커녕 그의 인권 보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인권위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권력자와 충견들 국가인권의의 몰락 하편에서 답을 찾아보자.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역할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우리는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 3편: 국가인권위의 몰락 上(더스쿠프 644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그러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민낯을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다수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는데,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과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장성급 군인들의 인권 옹호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저버린 채 최고권력자의 인권만 보호하려 했다는 거다. 이를 근거로 우린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의 맹목적 옹호자로 전락한 덴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경태 성공회대(사회학) 교수(한국인권학회장)는 "인권위는 명목상 독립기구지만, 애초에 권력자가 인권위를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우려는 현실이 됐고, 가장 심각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럼 이제 '권력자의 충견들 3편: 국가인권위의 몰락 下' 편에서 그 구조적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질문을 던져 보자. 12ㆍ3 내란 사태 국면에서 국가인권위는 왜 최고권력자의 인권 보호에 나섰을까. 또한 최고권력자를 위한 인권 보호 외침을 소수의 목소리쯤으로 넘겨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의 답을 하기 위해선 인권위가 걸어온 길을 다시금 밟아야 한다. ■ 독립기구 인권위의 한계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