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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6-01-06 01:20 작성자 : sans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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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과 개조된 총기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소지한 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기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여주시에서 총포 수리·판매 및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업을 해온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이었던 B 씨와 유통업자 등을 통해 22구경 경기용 실탄 3만854발과 권총·소총 실탄 330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45구경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점과 도검 35점, 엽총용 산탄 1만6403발, 공포탄 5만459발 등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총포·도검·화약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야생동물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적발했다.지역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으로 활동하던 40대 남성 C 씨도 실탄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C 씨로부터 실탄 등을 넘겨받아 이를 불법으로 양도·유출했고, A 씨가 이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소지와 취급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38구경 리볼버 권총(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스1 10년 전 오늘인 2016년 1월 6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의경을 숨지게 한 50대 박모 경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의경에게 권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경위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박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경위는 2015년 8월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실탄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박모(21) 상경에게 실탄을 발사했고, 박 상경은 결국 숨졌다. 당시 박 경위는 검문소 생활실에서 박 상경 등 의경 3명이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들만 먹느냐, 다 없애버리겠다"며 안전장치(고무파킹)를 제거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경위는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은평경찰서는 범행동기가 없고, 평소의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박 경위의 행동, 다른 대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박 경위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중과실치사만 인정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구파발 검문소. 뉴스1 ◇살인죄 배제, 징역 6년 = 1심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장전된 권총의 경우는 첫 격발은 공포탄이고 두번째 탄부터 실탄이 나가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의경 등에게 3회에 걸쳐 총기를 겨누어 협박하고, 총기관리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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