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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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25 21:34 작성자 : oreo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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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을 정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론스타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버뮤다국에 KEB홀딩스 L.P.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벨기에에 LSF-KEB홀딩스SCA 등의 지주회사를 세웠다.LSF-KEB홀딩스SCA는 2003~2005년 외환은행 주식 약 4억1675만주를 취득해 2007년 4167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이후 증권사를 통해 주식 8770만주를 1조1928억원에 팔아 이득을 얻었다.또 이들은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주식을 사고 배당금을 받은 후 이를 팔았지만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먹튀' 논란이 크게 일었다.이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후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지주회사들이 아닌 론스타가 맞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론스타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가 위법이라는 취지다.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취소된 지방소득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유사 취지의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에서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총 1682억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가 진료 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 개편방안을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대상자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95만원)이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 156만명(전국민의 3%) 정도다.복지부는 현재 진료 건당 1천∼2천원 수준인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진료비의 4∼8%로 바꾼다. 현재 1천원인 1차 의료기관(의원) 본인부담금은 1천원에서 진료비의 4%로, 1500원인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6%로, 2천원인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8%로 변경된다. 외래이용이 1년에 365회를 넘을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할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대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한다. 유지비 잔액을 연 최대 14만4천원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연간 잔액은 환급해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 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해 한 달에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0%를, 5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0%를 환급한다.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도 외래 2만원, 약국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새로 설정했다.부양비(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산정특례 대상자에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새롭게 추가한다. 정부는 추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정률제 전환은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자주 찾는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232만3천원)는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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