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이 알려진 5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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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26 12:02 작성자 : 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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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이 알려진 53층 ‘은하 아파트’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주도로 평양 한복판에 세워진 53층 고층 아파트가 심각한 균열과 부식으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은하’는 핵·미사일 과학자들에게 배정된 상징적 건축물로, 국내 건축·건설 업계에서는 ‘예견된 부실공사’라며 북한식 건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 아파트 주민들이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 외벽에는 균열이 뚜렷이 보이고, 타일과 미장재가 곳곳에서 떨어지는 사진도 공개됐다. 붕괴 위험이 알려진 은하 아파트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 건물은 2015년, 김정은 지시로 9개월 만에 완공됐다. 건설에는 군인 건설자와 돌격대가 투입됐으며, 이는 전문 인력 없이 무리하게 고층 건축을 강행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아파트 꼭대기에는 높이 24m, 무게 40여t에 달하는 지구와 위성을 형상한 상징탑이 설치돼 있는데, 당시 김 국무위원장은 “미래과학자거리의 궁궐 같은 살림집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게 된다”며 칭찬한 바 있다. 간부들과 함께 미래과학자거리를 시찰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내 건설업계는 북한 건축물 전반에 대해 구조 안정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북한은 철근이나 시멘트 등 기초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시공 품질이 매우 낮다”며 “서방국가의 안전기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붕괴된 평양 23층 아파트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북한 당국자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014년에도 평양 평천구역의 23층 아파트가 완전히 붕괴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북한식 건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셈이다. 건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으로 나타났다. 약식기소를 합쳐도 연간 기소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25일 의료·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2019∼2023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이었다. 한해 평균 34건이다. 피고인은 192명으로, 이 중 의사는 170명이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연 10건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연간 의료사고 의사 기소 건수는 약식기소를 합쳐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간의 의료계 주장과 상당히 차이가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근거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며 영국의 800∼900배”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소’ 건수가 아니라 ‘입건’된 피의자 수라는 반박이 나오자 의협은 지난해 10월 관련 포럼에서 산식을 바꿔 700명이 넘는 ‘피의자 수’ 대신 ‘피의자 수에 연평균 기소율을 곱한 값’을 내세워 기소 인원이 연평균 약 323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의료진의 진료 과목 중엔 비필수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피고인 190명 중 정형외과가 30명, 성형외과가 29명으로 각각 15%가량을 차지했고, 필수과인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각각 3∼6%였다. 172건의 1심 판결 중 유죄는 123건(71.5%), 무죄는 4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