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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27 09:14 작성자 : oreo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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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TP를 이용해 지브리 화풍으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경제]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의 대중화가 눈에 띈다. 사용자의 사진을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의 출시가 흥행에 기폭적 역할을 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약 7억 장이 넘는 이미지를 생성했을 정도다. 이후에도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타일, 동화책 그림풍 등으로 확장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간과해선 안 될 이슈가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특정 작가의 독창적 화풍이나 브랜드의 고유 디자인이 무단으로 활용될 경우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의외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매일 듣는 노래, 옷에 새겨진 로고 등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은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엔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매년 4월 26일을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로 지정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변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출원·등록·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문 자격사다.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디자인, 예술 등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인 직업으로, 창작자와 기업이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봐야 하는 변리사들은 여타의 전문직군과 마찬가지로 척추·관절 건강이 위협받기 쉽다.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논란이 본격화된 데다 향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경우 이들의 일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리 통증은 이러한 직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불균형한 자세로 업무를 지속하다 보면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된다.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 추간판이 손상돼 내부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 전동킥보드·전동휠·자전거도로 무법자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지역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운전면허 없이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청소년 킥보드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김해시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13)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지난해 5월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는 10대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킥보드를 몰았던 1명은 경상을 입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면허 규정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413건으로 집계됐다.2023년에는 491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724건으로 급증했다.올해는 지난 20일까지 181건으로 나타났다.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한 청소년 무면허 사고 및 적발이 끊이질 않고 있는 셈이지만, 면허 없이도 여전히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쉽게 빌릴 수 있다.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킥보드 사고로 숨진 중학생도 면허가 없었지만, 대여업체 시스템에서는 별도 인증 확인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청소년 이동이 잦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일대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부분 면허 인증 없이도 대여할 수 있었다.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등록 안내'라는 경고 메시지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띄웠지만, '다음에' 버튼을 누르니 아무런 문제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을 빌릴 때 운전면허가 확인돼야 대여를 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대여업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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