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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5-22 15:57 작성자 : 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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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전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직업계 고교에 베트남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전북교육청에서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CIED는 베트남 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국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 학생의 해외 유학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협약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전북의 직업계 고교에 입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CIED는 베트남 현지에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유학생을 추천·관리하는 역할을 한다.전북교육청은 유학생을 선발한 뒤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가르친다.이어 교육을 마친 고교생들이 이르면 내년 3월 도내 직업계 고교에 입학해 공부하도록 한다.유학생들은 국내 고교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3년간 공부하고 졸업장을 딴 뒤 기업체에 취업하게 된다.전북교육청은 일단 18명을 선발해 도내 3개 고교에 배치할 방침이다.문형심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계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효과가 좋으면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doin100@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충북인뉴스 최현주]▲ 지난 2024년 진행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모습ⓒ 충북인뉴스 옛 대통령 별장으로 쓰였던 청남대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맥주를 마시며 공연을 즐기는 풍경은 과연 합법일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아래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의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환경련은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행락·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재즈토닉 페스티벌은 CJB청주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충청북도가 협찬하는 음악 축제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청남대 내 옛 골프장 잔디밭에서 열리며, 사흘간 20여 팀의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관람객들은 매년 피크닉 텐트·의자·식탁 등 캠핑 용품을 설치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공연을 즐겨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최 측이 임시 천막을 설치해 맥주와 치킨 등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다."단순 피크닉 수준 넘어... 상수원보호구역 특성 무시, 불법 방치"환경련은 "축제가 단순한 피크닉 수준을 넘어 주류 판매와 야영으로 진화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무시한 채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제정한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도 근거로 들었다.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음주·취식·고성방가 등은 금지돼 있으며, 청남대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곳곳에 '금주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환경련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청남대 내에서 음주나 야영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며, 적발 시에는 당연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단순한 피크닉을 넘어 돗자리에서 텐트로, 음료에서 주류 판매로 확장되며 축제의 본질을 흐리고,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환경련은 "지난해 축제 당시,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맞는지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