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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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5-22 14:16 작성자 : oreo본문
유엔인권최고대표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갈무리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도 권고했다.21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에 따르면,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최종 견해를 보면 CERD는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이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저해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CERD가 문제 삼은 대목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 한국 국적인 미성년 자녀가 있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다.이에 대해 CERD는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든 아니든,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과도한 비용 등으로 인해 이혼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CERD는 한국 정부에 ▲결혼 해소 사유, 자녀 양육 여부,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이주자가 독립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주권 및 귀화 절차를 간소화할 것 ▲이주 여성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성별 기반 폭력을 신고하고,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규모 및 상황을 출신 국가별로 조사하고, 그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CERD가 한국에 관한 견해를 밝힌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9년에도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두고 올해와 유사한 권고가 나온 바 있다. 이 문제가 지난 6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19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신기술과 특허 공법을 보유한 부산 지역 기업이 공공 건설사업에서 실질적인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부산시는 22일부터 ‘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개정의 핵심은 공법 선정 시 정량적 평가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3점의 배점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본점을 둔 업체가 제안한 기술이 ▲신기술일 경우 3점 ▲특허권 2점 ▲특허 전용실시권 1점을 각각 추가로 받을 수 있다.다만 신기술 사용협약자 및 특허 통상실시권 보유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기존 ‘경영상태’ 항목의 배점은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됐다. 시는 이번 개정이 기술력을 갖춘 지역업체가 실질적 이점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시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유인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건설기술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5항에 따른 ‘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기술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운영 기준 적용 대상도 시 본청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으로 확대된다. 부산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1억원 이상 건설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시는 “최근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공법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 평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구·군 및 산하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아울러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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