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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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5-24 08:31 작성자 : 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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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 졸업식 [EPA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유학생과 유학준비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미국 유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미국 유학을 계획하는 이들과 유학원 등도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하버드대는 물론 다른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지 체류를 위한 유학 비자 발급 여부가 불확실성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유학생들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미국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재학 중이라면 방학 기간에도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학부모는 “아들이 하버드대는 아니지만 군 복무를 마친 뒤 내년에 미국 학교로 복학해야 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지부터 불안하다”고 말했다.미국으로 유학을 가도 될지 고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다음 학기 미국 현지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한 학생은 “일단 비자 인터뷰를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박 모씨는 “향후 학부를 마치면 석박사 통합과정을 미국에서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불안정한 길인 것 같아서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유학 준비가 가능하거나 유학반을 둔 국내 고등학교에서도 이 소식은 큰 관심사다. 일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는 해외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다.하나고 관계자는 “당장 올해 미국에 진학할 학생은 없지만 추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반이 있는 대원외고 관계자는 “하버드대는 1년에 국내에서 한두 명 진학하는 수준이니 아직 큰 파급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편적으로 미국이 유학생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학생이나 학부모를 돕는 입장인 유학원 등 학원가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미국 유학을 전문으로 다뤄왔던 학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 외에 중국, 캐나다, 영국 등 대학과 연계하는 곳들은 오히려 우수 학생을 유치할 기회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행정부 조치가 정확히 어느 선까지 나올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