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 촬영하면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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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5-25 15:00 작성자 : ajfoooo본문
투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용지 훼손,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금지’◆ 2025 대선 레이스, 선거 이모저모 ◆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공동취재]‘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투표 인증샷이 하나의 투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돼 있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대구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일 당시 파주 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후보자와 정당 SNS에 공개한 60대에게 벌금 80만원이 부과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안내문.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모든 인증샷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사진에 대한 촬영과 게시가 허용됐다.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또 이같은 사진은 SNS에 게시가 가능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도 된다.인증샷 외에도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우선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자신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같은 이유로투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용지 훼손,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금지’◆ 2025 대선 레이스, 선거 이모저모 ◆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공동취재]‘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투표 인증샷이 하나의 투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돼 있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대구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일 당시 파주 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후보자와 정당 SNS에 공개한 60대에게 벌금 80만원이 부과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안내문.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모든 인증샷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사진에 대한 촬영과 게시가 허용됐다.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또 이같은 사진은 SNS에 게시가 가능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도 된다.인증샷 외에도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우선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자신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같은 이유로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유권자에게 ‘투표하고자 하거나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물어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